고속도로 속도 현실에 맞게 140㎞로 조정
조상호
news@segyenews.com | 2015-03-26 10:12:39
[세계뉴스 조상호 기자]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에서 1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맞춰 향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까지 개정될 경우 실제 고속도로의 운행 제한 속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금보다 높은 시속 140㎞로 설계속도를 설정하고 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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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위해 '초고속도로 선형설계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자동차의 성능 개선으로 기하구조가 양호한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일부 운전자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140㎞를 초과하는 현실이 설계속도 상향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는 설계속도가 시속 120㎞까지만 제시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에서는 140㎞ 이상의 초고속으로 주행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의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1979년에 정해진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도로 설계지침이 시속 140㎞로 정해진 나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속도를 높이려면 도로의 곡선 선형이 펴져야 한다"면서 "운행 제한속도가 높아지려면 도로교통법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설계기준 연구 과정에서 경찰과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속 140㎞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의 기준을 세워두면 이에 맞는 도로가 건설되고 이후 운행 제한 속도도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이며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은 시속 120㎞까지 달릴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시속 120㎞로 고시된 노선은 없으며 경부선(천안나들목∼양재나들목), 서해안선, 중부선, 제2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일부 구간 등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고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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