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3일 전장연 일제 시위 예고에 '원칙대응'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3-03-22 10:07:42

- 역사 점거는 불법 과거 노숙 강행 시 화재 등 안전 위협 요소 발생하기도
- 노숙행위 대비 안전펜스 설치 완료…열차 고의지연 시도 시 무정차통과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오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규모 인원을 동반해서 시위 예고를 한 가운데 서울교톤공사는 지하철역 내 노숙행위 등 불법에 원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대한다며, 약 1천 명을 동원해 23일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지하철 타기 선전전’ 및 1박 2일 노숙행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사 측은 “전장연이 예고한 시위 및 노숙행위는 전장연 등 행위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며 “과거 전장연은 열차 지연 동반 시위 및 유숙을 강행하며 지하철 안전을 위협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왔다”고 강조했다.


과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

▲ 전장연이 승강장에서 촛불을 피우는 모습과 노숙 시도시 반입했던 경유 비상발전기를 대기 시켜놓은 모습.


또한 전장연은 유숙을 진행하며 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목적으로 대음량 스피커・앰프・TV 등을 사용해 소음을 유발한 적이 있다. 텐트를 치며 역사 이용 공간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 시청역・경복궁역에서 노숙을 시도하며 텐트를 쳐놓고 있는 모습과 역사 내 공간을 장악한 전장연 시위 모습.

이에 따라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 측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한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하여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며, 전장연 측에서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하여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4,450억 원에 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간 지하철 내 불법시위에 대한 자제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전장연은 지하철에서의 시위가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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