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의결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3-05-23 09:03:37

▲ 이종배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목적을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 후 지역주민들의 신체활동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시설 개방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하지만 학교는 안전, 학습권, 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체육관, 운동장 개방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관 등을 개방하는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학교 시설 개방이 대폭 늘어나 배드민턴, 축구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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