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6,635톤 중 HACCP인증시설 전처리 물량은 768톤 17% 불과"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2-10-17 16:39:59

- 이종태 의원, "학교 납품 모든 식재료 전처리는 HACCP인증시설 통하도록 한 지침에 따르지 않는 시교육청" 질타
- "학교급식 농수산물 위생기준 친환경농산물 중 83%가 위생기준 없는 일반시설에서 전처리 작업 중"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 각 학교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6,635톤(약 377억원) 중, 식품생산시설(HACCP인증시설)을 사용하여 전처리된 물량은 768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872톤은 일반시설에서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돼 학생들 위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식재료의 전처리는 학교 내 위생적인 조리시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일납품 당일조리 원칙을 견지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의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외부 업체에서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납품되는 모든 식재료의 전처리는 식약처 안전관리인증인 HACCP인증시설을 통하도록 지침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에 따르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시 각급학교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6,635톤(약 377억원) 중에서 4,639톤이 전처리된 상태로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HACCP인증시설을 사용하여 전처리된 물량은 17%, 768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3,872톤이 위생기준이 모호한 일반시설에서 전처리한 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높은 위생기준이 요구되는 세척을 동반하는 전처리 주요품목(감자, 고구마, 당근, 마늘, 생강, 세척무)의 경우에도 HACCP인증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전처리되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척을 동반하는 전처리 물량 2,315톤 중에서 77%(1,782톤)에 해당하는 물량이 HACCP인증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요구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조사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충남 C공급업체의 경우 자가 인증시설이 없기에 100% 인증시설에 위탁해 공급한 데 반하여 가장 공급물량이 많은 전남 J공급업체는 일부만 HACCP인증시설을 사용했으며, 두 번째로 공급물량이 많은 제주 S공급업체는 자가 인증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탁물량조차 일반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 초중고교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 현황.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납품기준 2021. 3월~2022년. 8월)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70% 사용 권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수농산물에 뒤쳐지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식재료 자체는 안전하지만 벌레가 먹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산지의 선별작업이나 유통과정의 소분작업, 나아가 조리를 위한 전처리 작업에서 위생적인 주의가 일반농산물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의 친환경농산물 70%사용 권장 정책에 의해 이미 판로가 확보된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HACCP시설 사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학교급식관계자들의 전언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싼 친환경농산물을 70% 이상 사용토록 권장해 왔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우대정책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양 기관이 정작 친환경농산물의 위생적 처리는 눈을 감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내 어느 학교의 영양사나 학부모라도 위생기준이 철저하게 확보되지 아니한 일반시설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전처리되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를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즉각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한편 ‘식품관리인증기준’인 HACCP은 1980년대 미국에서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업체의 자율적이고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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