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의도·광화문에 장갑차 이용해 계엄군 투입" … 계엄 추가문건 내용 '충격'
탁병훈
news@segyenews.com | 2018-07-20 16:16:10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 편성, '신문·통신·인터넷신문' 등 통제
"여소야대라는 점 고려 계엄 해제 막기위한 국회 무력화 대책도 세워"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청와대는 20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세부 추가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내용은 그야말로 자칫 5공화국 군정시대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실로 충격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장갑차 투입 계획을 세워 놓았고 국내 주요 언론사별로 계엄사 요원 파견 등 ▲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에 전차·장갑차 신속 투입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 편성해 신문·방송·인터넷언론 보도통제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과 유언비어 유포 통제까지 세밀한 계획이 확인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계엄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계엄령 대비계획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령 선포문과 계엄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있었다. 또 통상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가 포함돼있었다.
또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됐다.
이어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지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또 보다 구체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중요 거점에 대한 장악계획도 대부계획 세부자료에 포함됐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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