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서울시의원 '성비위' 윤리특위 회부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3-04-20 14:32:13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4명 동의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 신청서 제출
- 최호정 대표, "진상조사 통해 진실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서울특별시의회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
▲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20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4명의 명의로 ‘서울시의원(정진술) 성비위 의혹 조사신청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조사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로 접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에서 제13조까지이며,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직무 또한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기밀의 누설금지·사례금 수수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규칙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징계 요구를(제84조), 윤리강령 위반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 신청(제84조의2)을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건으로 회부 된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전 대표의원은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그를 제명 처리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원은 지난 5일 대표직 사퇴 이유를 ‘건강상 이유’라고만 밝혀 제명 사유 등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작 ‘건강상 이유’라면 ‘품위유지’ 위반을 문제 삼아 제명처리 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청가서를 제출한 것로 알려진 정 전 대표는 제317회 임시회 중 대표의원직 사퇴 이후 상임위·본회의 등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술 전 대표의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정진술 전 대표는 서울 시민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진실을 소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소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인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사람들이다. 이번 진상조사에 적극 참여 한다면 자신들의 말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행위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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