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정서영

news@segyenews.com | 2018-08-23 19:39:51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 사업대상지 위치도

대상지는 2014.03.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 가능했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변경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다.

▲ 조감도

이에 따라 해당지에는 지상15층/지하4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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