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반기 어린이집 위생점검 결과…4곳 적발·조치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3-11-29 09:55:36

- 어린이집 급식시설 총 3,774곳 점검...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4곳 적발
- 점검시설의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 수거·검사 결과...모두 적합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이다. 적발된 업소는 경기 용인시 사과나무어린이집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반, 효성자연어린이집은 보존식 미보관 위반했다. 경남 사천시 삼한어린이집과 햇살가득어린이집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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