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 농수산물 유통권한 지방으로 이양 요구
김형수 기자
kangjg34@gmail.com | 2025-04-28 10:59:02
- 농수산물 유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홍국표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현행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특성과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지만,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 구조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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