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율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기대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5-03-27 10:57:26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율적 결정 필요성 대두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춘 조례 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행 강조
이숙자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이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4일, 시·군 및 자치구는 9일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는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 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기존의 법적 기간으로는 충분한 감사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되어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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