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된다"

정서영

segyenews7@gmail.com | 2020-07-07 01:47:37

- 고병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고병국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정서영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 통과함으로써 향후 자연경관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한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행위가 소극적이 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추가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은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4층·16m로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20m로까지 완화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또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및 4층·16m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층수·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 저층주거지에 대한 자율적 정비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며 “향후 계속하여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해나감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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