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5-04-02 09:33:12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촉진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지원 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미 관련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또한,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신청절차 간소화까지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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