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확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기대

김태훈 기자

korea25c@daum.net | 2025-07-11 09:40:13

-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 가능
-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과 복원 촉구
최재란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김태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시설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최재란 의원은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 노동조합,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2월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며, 4월에는 사용허가 시 대표자를 지정해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법과 제도 안에서 학교와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운영해야 할 공공정책"이라며,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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