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교통위원장,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5-01-07 09:22:56
▲ 이병윤 교통위원장.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승객편의 증진 및 운수회사의 안정적 운송서비스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민간자본인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및 신뢰성 저하 등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병윤 위원장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최근 버스회사에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 회사의 매각 추진과 그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이 이원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며 서울시에서도 ‘재정’, ‘공공성’, ‘서비스’ 3대 혁신을 목표로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 조례개정은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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