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법원 제소 결정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3-05-09 17:18:42
-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조례안의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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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키다리샘을 운영하고 있다”며 “2023년 기초학력보장방안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채움학기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기초학력 전담과(7월 예정)를 신설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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