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보고·제출" 지시

탁병훈

news@segyenews.com | 2018-07-16 13:38:57

"군통수권자로서 실제 준비·실행 단계 등 여부 파악"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대통령 의지 변함 없다"

▲ 청와대 전경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와 관련, 군 사이에 받은 모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중 이 사안에 대한 독립 수사 특별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은 군 검찰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은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들이다.


제출된 문건은 1차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와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 운영 지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각 문건이 제출되면 문건에 적시된 것처럼 실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들에게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국방부는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며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어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그날 회의이후 2개월가량 지나 6월 28일 ‘계엄령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송 장관이 회의에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서 나왔고 토론 주제도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설명이었기에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수사와 별도로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수단의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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