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교과서 '독도 도발' 즉각 철회하라
탁병훈
segyenews7@gmail.com | 2019-03-27 10:18:26
정부 “강력 규탄”… 日 대사 초치해 항의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독도가 한국이 아닌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교육을 받는다.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 사회 교과서들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하고 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도쿄서적, 니혼분쿄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2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과서는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사용된다. 이번 검정은 2017년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의 영유권 주장 강화를 골자로 한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당시 문부성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강조하도록 하는 등 영유권 도발을 한층 강화하라는 지침을 각 출판사에 내렸다. 이에 따라 5~6학년 새 사회 교과서 6종은 모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일본은 한국에 계속 항의 중’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외에도 임진왜란에 대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을 정복하려고 2차례에 걸쳐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것’ 정도로 표현하며 기존에 있던 ‘침략’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왜곡도 곳곳에서 이뤄졌다. 5~6세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선진문화를 전파한 ‘도래인’의 역할 부분도 크게 축소됐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