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자에 동물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돼

정서영

segyenews7@gmail.com | 2019-05-02 09:11:06

김용연 의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용연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민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용연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 동물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에게 치료비 등의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유기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매년 8천 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그 중 2천 여 마리가 안락사에 처해지고 있다”며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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