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 성관계 조례안' 후폭풍…전교조-서울교사노조, "당장 폐기하라"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3-01-31 08:48:42

-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 부정"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25일 보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가 의견조회를 물은 ‘학교 구성원의 성관계 형식 규정 조례안(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교원노조들이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당장 폐기하라”며 한목소리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서울교사노조는 “헌법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 성·생명 윤리 규범 조례안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위배 된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서울시의회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본 조례는 왜곡된 성의식과 미디어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해당 조례에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의에 따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본 조례는 순결과 정조를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있다.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진정 교육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이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면서 “해당 조례안과 관련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 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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