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진술 전 시의원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3-10-05 07:55:56
-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
- 집행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 우려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정진술 전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집행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 우려
▲ 서울시의회. |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정진술 전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법의 기각 사유는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정진술 의원에 대한‘제명’을 가결했다. 이어 28일 본회의 의결로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정진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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