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서울시 미숙한 행정처리에 수천만원 혈세 낭비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2-11-10 09:42:42

- 서울디지털재단 1대 이사장 해임에 절차적 흠결 드러내
- 법원, 절차 지적 소송비용과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판결
▲ 강동길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8일 디지털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지털재단 1대 이사장 해임 시 절차 미준수로 5천6백만 원의 혈세낭비를 질타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현 ‘디지털정책관’) 산하기관으로, 2019년 1월 서울시는 재단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후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처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과 미지급 임금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1대 이사장에게 5천 6백만원(미지급 기본급 3천 4백만원, 미지급 퇴직금 1천 6백만원, 지연이자 6백만원을 포함)을 예비비로 지급했다.


강동길 의원은 “이 판결문을 보면 행정법원은 해임사유가 정당하냐는 실체적인 것을 묻기 전에 기본적인 절차를 지적”한 것이라며 “서울시 행정이 여전히 법과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엄청난 금액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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