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장애인의 날’ 맞아 지하철 시위시 원칙대응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3-04-19 16:37:34
- 불법행위 시 즉시 중단 요구, 불응 시 승차거부・무정차 조치 등
- 1역사 1동선 확보・수어영상전화기 등 교통약자 편의 노력 중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예고한 오는 20일과 21일의 삼각지역・시청역 일대 선전전 및 행동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명의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취지 아래, 4월 20일 오전 8시부터 21일 오전 10시까지 삼각지역 및 시청역 일대에서 투쟁결의대회 및 선전전을 개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 전장연 측의 시위모습. |
더군다나 4월 21일 오전 8시로 예정한 ‘지하철 행동’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2년에도 4월 19일부터 2박 3일 간 노숙 및 열차 운행 방해한 바 있다. 당시 ‘장애인 권리법안 제・개정 촉구’를 주장하며, 경복궁역(약 300명) 및 시청역(약 50명)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한 후 출근시간대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3호선은 약 양방향 1시간 15분, 2호선 양방향 40분 가량 지연되는 피해가 있었다.
특히 오는 21일 아침에 ‘서울 곳곳’에서 지하철 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혀, 금요일 출근길의 시민들이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의 시위 및 유숙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 측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한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하여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며, 전장연 측에서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하여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하철 내 1역 1동선(지상부터 승강장까지 별도 도움 없이 교통약자가 혼자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93.4% 확보한 상태이다.(275개 역 중 257개 역 확보) 확보되지 않은 18개 역은 2024년까지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및 음성안내・승강장 이동발판 설치・수어영상전화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장연 측이 2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지하철 내 불법시위는, 의도와 달리 시민들의 불편을 고의로 가중하고 지하철 안전을 저해하므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공사는 지하철 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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