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회장 회비, 입후보 기탁금 멋대로 한 이력자 입후보 자격 줘선 안 돼”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2-11-10 10:57:37
-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생활체육인들 기대
▲ 문성호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의 행정감사에서 다가오는 지역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23차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생활체육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지역 회장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심의 결과”를 문제 삼았다.
회원종목단체 및 서울특별시 내 지역 체육회(구체육회)의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서울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선 지자체장도 3번의 연임 횟수 규정이 있다. 아무리 지자체를 발전시키고 소통한 지자체장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연임 제한 예외에 대해 문 의원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4명의 신청자가 모두 통과되어 입후보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생활체육인들의 단합을 도모하여 구체육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익집단도 아닌, 그저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체육회는 그야말로 투명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문화가 체육회에 정착돼야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지적하는 심의 통과 4명의 신청자 중 한 명은 과거 선거 기간에 맞춰 회장 회비를 연간 2,8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선거 입후보 기탁금을 무려 4,000만원으로 상향시켜 나홀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회비를 연간 1,200만원으로 다시 하향시키며 입후보 기탁금 또한 1,000만원으로 하향시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를 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체육회의 투명한 공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체육인들의 탄원을 허투루 넘기지 말고 세세히 살펴 공정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러한 일을 바로잡는 곳이 바로 감사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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