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시위 자제 호소…시민 불편 최소화 노력 다할 것"

오기택 기자

korea25c@daum.net | 2022-02-02 11:27:27

- 작년 1월부터 본격화된 장애인 단체 운행방해 시위 17차례
- 1회 평균 40분 이상 지연…사법권 부재로 현장 제지 어려워


[한국행정신문 오기택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열차 운행 방해 불법시위와 관련,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전장연 측에는 추가 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특별교통수단 지역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의 개정을 촉구하며 작년 1월부터 서울 지하철 내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법안 국비지원 의무화 및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 지하철 역사내 시위현장.

이렇게 진행된 시위는 지금까지 총 17차례이며, 시위로 인해 지연된 열차 시간은 1회 평균 40분 이상이다. 여기서 금전적 피해로는 시위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 반환은 4,000여 건이다.


또한 시위대가 전동차 안과 승강장에 각종 스티커 선전물을 부착하는데, 공사 자회사 직원들이 특수 약품을 이용해 매번 떼어내야 하는 어려움도 발생한다.


공사는 전장연 측을 상대로 1~10차 시위에 대한 민사 소송(손해배상) 및 일부 시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장연 측의 지하철 내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탈시설・장애인 교육권 등 지하철과 관련이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하철 내 이동권 확보를 위해 7호선 남구로역 등 10개 역 등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단체의 운행 방해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잦아지면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공사 직원 및 경찰 분들이 많은 고생을 겪고 있으나,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다.”라며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시위 발생 시 추가 열차 투입, 시위 중지 요구 등 대응하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전장연 측도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시위를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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