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핵심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바로 영업정지 10일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1-07-07 11:59:5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4차례 이상 위반했다면 폐쇄 명령…행정처분 적용기준 강화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8일부터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핵심방역수칙은 일반음식점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명부 관리와 사업주·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소독/환풍기, 또 시설에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유지가 되도록 이용 인원관리를 해야 한다. 이용자 수칙은 전자 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유지를 해야 한다.

▲ 시설관리/운영자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10일 시설운영 중단(영업정지).


여기에서 정부 방역 지침의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앞으로 10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말렸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주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을 때 해당 시설이나 관리자, 운영자 등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기존에 위반 업소를 상대로 1차 ‘경고’ 처분을 내리고 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는데 내일(8일)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운영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10일 운영 중단과 4차 이상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시설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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