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의원, '건강생태계조성사업' 보조금횡령사건 서초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장 접수
정서영
segyenews7@gmail.com | 2022-05-05 13:48:34
[한국행정신문 정서영 기자]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으로 시민단체의 보조금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경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건강생태계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련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참여하여 해결해 가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장차,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여 ‘관이 보조하고 주민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민자치형 사업이라고 밝혔다.
작년, 건강생태계사업은 서울 25개 구 중, 9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바 있다.
▲ 서초경찰서에 김경영 서울시의원이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했다. |
이번에 표적이 된, 서초구의 생태계사업의 내용은 사업비 총 4,5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월 실시했다.
김 의원은 반박자료를 내고 김00팀장, 박00 사무국장, 김00총무 3명의 직원에게, 월200만원 (1명). 100만원(2명)을 각각 급여로 총 3,2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되어, ‘횡령이나 배임 같은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이 사건은 고발을 통해, 6.1지방선거 서초구청장후보로 출마한 본인을 흠집 내기 위한 세력의 졸렬한 마타도어식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은 법적대응을 밝히며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경영 의원을 중심으로 고발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하면서 본 건과 관련한 고발인 및 고발사주를 한 자를 색출하여 엄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하루빨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초구는 입장표명과 함께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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