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사 개발·제조 코로나19 백신 시판 카운트다운…"최종 결정만 남아"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2-06-27 14:00:45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사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26일 오후 4시 서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1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4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6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비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는 기허가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수용가능 여부에서 국소 및 전신에서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피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오심·구토, 설사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률이 높아, 1차 접종 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는) 기허가된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되었고, 혈청전환율이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되어, 허가를 위한 면역원성 결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조만간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社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약처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으로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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