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다음달 17일부터 두달간 면제 "징수 면제 효과 분석 시험대"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3-02-20 14:10:17
▲ 남산 3호터널. |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서울시가 남산 1·3호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징수 면제 효과를 시험 분석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두 달간 통행료 징수를 두 단계에 걸쳐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는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 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부터는 기존대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의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부과한다.
그러나 1996년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 2천 원 부과에 시민들의 체감지수도 줄어든 상황이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가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는 아니다”면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정책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교통량과 속도 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한 뒤 서울연구원,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6월 중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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