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권시대 확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합의

전승원 편집국장

segyenews7@gmail.com | 2019-03-15 14:21:14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주민발안제 도입 등 진일보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지방의회 교섭단체 법적근거 마련 등은 숙제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당정청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 내용은 △주민 자치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자체 실질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요구해온 인사권에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했다. 또 의원 1인당1명의 정책보좌관 격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었다. 또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견제장치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1995년 이후 머물러있던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한걸음 나선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그리고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활동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대해)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되었는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 초당적의지로 입법화 과정을 이끌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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