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 26억 7,100만원 구제
차성민
segyenews7@gmail.com | 2019-08-27 11:36:23
10건 중 6건은 ‘불법 고금리’, 최근 일명 꺾기 대출 피해 증가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총 26억 7,1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345건, 총 26억 7,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고,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상담 등도 22.6%에 달했다.
▲ 성별-연령대별 상담현황. |
최근에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대출 일명 ‘꺾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신고접수지역을 보면 서울(585건, 63.1%) 및 경기.인천(212건, 22.9%) 등 수도권이 전체의 86.0%였다. 서울지역(63.1%) 중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4.2%) ▴은평(4.1%) ▴관악(4.0%) ▴서초‧강남구(7.2%) 에 피해가 집중했다.
접수 센터는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또한 대부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한다.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소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했고,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센터에서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등이 상주하여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는 물론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준다.
피해신고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 위반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에 대해 가능하다.
시는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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