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5-05-02 13:08:06
공무원들의 육아 참여도 증가 기대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25일 본회의를 통해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분할 횟수를 1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를 20일로 정하고,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들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을 우려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또한, 그는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춰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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