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시의원,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조례 개정으로 실효성 강화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5-05-07 11:16:39

서울시,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 확대 및 소규모 배출원 규제 완화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위해 친환경 세탁기 보급 필요성 제기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최근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대기환경개선 기여자 표창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봉 의원은 특히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을 위해 친환경 세탁기의 확대 보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봉 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민생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

봉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 중단과 기재부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우회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봉양순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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