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 중국자본에 넘겨…"연간 500억 에너지 안보 구멍"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2-10-04 16:30:52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립대 교수가 내부정보 이용한 사업권에 인허가까지" 의혹
- 새만금청, 전북도·군산시 지분 미공개 등 시행사 신뢰 부족 문제 제기에도 MOA 강행
- 국립대 교수 일가 해상풍력 사업권 지분 84% 소유…SPC지분 중국기업에 넘겨
- 산업부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전기판매업 외국인 투자비율 50% 미만'으로 적시
▲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에 대한 SPC 더지오디와 중국계 기업 간 사업현황 관계도. (박수영 국회의원실 제공)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관련, 국립대 교수가 이 사업에 연계돼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된 전북대 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을 역임하며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용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가 최근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달러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다.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이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200배가 넘는 7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S교수와 일가(형, 동생, 처, 매제 등)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또한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는 교수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이다.


여기에 교수와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다.


때문에 전기사업법은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수입은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사업권이 외국계에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으로 활동한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수 있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으며, 산자부와 전기위원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가 SPC의 지분 미공개 등 사업 시행사의 신뢰 부족 문제를 제기했지만, 새만금청은 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6월 개정된 산업부 외국인에 투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기 판매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투자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 보다 낮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