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정서영
segyenews7@gmail.com | 2019-11-01 17:21:29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봉 의원은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권 지원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고민하여 어르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봉양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의 발제를 비롯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법무법인 율촌 김성우 변호사,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진홍 관장, 서울시 복지정책실 배형우 복지기획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학대 방지 관련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인권 침해, 학대 등에 대해 조례 및 법적 장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개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관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의는 서울시가 시민, 지역사회관계 기관 등과 하나의 학대 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것”이라며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조례 구조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서울시 관할 내·외에 있는 외부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어떻게 조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입안하고 무연고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이야기 하며, “학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진홍 관장(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치매,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등 기타 중독으로 인한 노인학대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봉양순 의원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서울시 노인학대 등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 노인학대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시책과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봉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처방을 위해 각 기관과 긴밀한 협력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느꼈다”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분들께서도 인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장소 섭외와 시간 등의 문제는 현재 자치구 내 강당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번 토론회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종결이 아닌 학대 어르신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이며, 본 조례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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