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년 넘게 시위 전장연과 민사소송 강제조정 불수용

오기택 기자

korea25c@daum.net | 2023-01-03 17:33:47

- 법원 조정안, 5분 이하 시위 허용 등 악용시 시민 불편 지속될 것 우려
- "시위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돌려줘야…이제는 전장연이 시민들 요구에 응답하라"
▲ 서울교통공사.

[한국행정신문 오기택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2일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시행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에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보내온 바 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측은 2024년까지 공사 운영 구간 내 전체 275개 역 중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역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 측은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5백만 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그간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심사숙고한 끝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사는 조정안 불수용 이유에 대해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공사는 강조했다. 동일 선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의 특성상 한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해당 노선의 열차가 모두 움직일 수 없는데, 이를 악용하여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할 경우 전체 노선의 열차가 그만큼 멈추게 되며 지연의 여파가 후속 열차에는 더 큰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형법 제186조(교통방해) 및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공사 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에도 위반된다.


공사는 조정안을 불수용하는 한편 전장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간 이들이 강행해 온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한편 공사는 조정안 불수용과 별개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문에 들어가 있는 1역 1동선은 2024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다. 전 역사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자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하철 출입구에서 전동차 탑승까지 역 직원이 이동을 돕는 서비스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법적으로 불허하는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지하철의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을 훼손하게 되며, 타 단체도 악용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등 시위로 불편했던 시민들의 아침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제 전장연 측이 그간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법원 조정안을 받아 드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 역에서 5분 이하 시위하고 다른 역에서 다시 5분을 소요하는 시위를 강행 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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