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로 갈등 해소 기대
김형수 기자
kangjg34@gmail.com | 2025-02-17 10:34:53
- 노원구 등 강북지역 정비사업 탄력 예상
▲ 서준오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해온 정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코디네이터가 파견된다. 코디네이터들은 구역별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갈등 조정 및 중재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통해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갈등관리와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비사업 181개소 중 위험이 있는 사업지는 6개소, 주의가 필요한 곳은 20개소로,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법적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만큼,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인허가 상담, 정비사업 설명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준오 의원의 이번 발의가 서울시 정비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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