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SH공사 장애인 고용 외면, 의무고용 비율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
전승원 편집국장
segyenews7@gmail.com | 2019-04-29 17:14:49
SH공사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불과… 장애인고용법 기준 미달
신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등 공사로서 사회적 책무 다해야” 질타
신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등 공사로서 사회적 책무 다해야” 질타
▲ 신정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적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고용의무를 다하라"고 질타하고 있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최근 SH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3.1% 수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지자체 기준 3.4%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5%를 적용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에 따르면SH공사는 최근 확정된 직제개편안에 따라 공사설립 이후 최대인 100명 규모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중 장애인 채용 할당량은 약 2%에 불과해 여전히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지적"하며 "SH공사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앞장서야 할 시 산하기관이 이처럼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보다 전향적인 취약계층 채용을 통해 공사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타 공공기관에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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