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근절 법안 6건 발의

탁병훈

segyenews7@gmail.com | 2019-03-13 18:29:46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

▲ 소병훈 의원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은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작년 4월 제주도에서 소방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대구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수년간 불법으로 대여한 1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자격증의 경우 대여·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자격증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6개 법률개정안과 관련한 국가자격증은 총 8개로 다음과 같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자격증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방시설관리사증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기업재난관리사) △행정사 신고확인증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기, 김병기, 김상희, 변재일, 서영교, 설훈, 송갑석, 신동근, 윤일규, 윤후덕, 이규희, 이용득, 임종성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