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비리' 서울시공무원 조사받다 도주…야산에서 목매 숨져
전승원 편집국장
news@segyenews.com | 2017-05-24 18:43:40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버스운수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오던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 광명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도덕산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 팀장인 A(51)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당시 옷차림 그대로였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경찰서는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로부터 A씨가 1억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A씨는 여의도로 가는 노선을 증차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운수업체가 자격 없이 가스통 불법구조물을 개조한다는 첩보를 확인, 서울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노선 증차비리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여부에는 부인하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억 1천만원뿐 아니라 A씨 계좌에 수백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드러났다. 이렇게 입금된 돈이 1억 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금품을 받은 일시, 대가성 여부를 보완하라는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그 후 A씨는 대질조사를 받기위해 광진경찰서에 출두했으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 경찰서를 빠져나가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열흘 넘게 A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에 광명시의 한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추적에 나섰다.
당일(9일) 경찰서를 빠져나와 오후 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됐지만, A씨가 잠적 후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가족들에게 전화 연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를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버스업체의 불법 개조 및 ‘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도시교통본부가 추진한 인허가, 지도감독, 예산집행 등 비리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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