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헌재, 기자 5인 이상 의무 고용 조항 '위헌'…"朴정부 언론 재갈물리기" 판결
전승원 편집국장
news@segyenews.com | 2016-10-27 14:35:23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 방식이 기사 질 하락요인"
▲ 헌법재판소는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헌법재판소는 언론사는 취재·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1월11일 해당 시행령을 개정했다. 취재 인력 5인 미만 언론사는 시행령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18일까지 인력을 충원하고 증빙 서류를 갖춰야 언론사 재등록을 해야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인터넷 언론사 종사자 63명은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에 박한철 재판관 등 7명은 “취재 인력 고용을 확인하는 해당 시행령이 인터넷 신문 발행을 제한하므로 언론의 자유도 제한한다”며 “인터넷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라는 다수 의견을 냈다.
또한 “인터넷 언론이 작성하는 기사 질이 낮은 이유를 취재와 편집 인력 부족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 기사 유통 방식 때문에 언론사 기사 질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창종 재판관 등 2명은 “해당 조항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언론 활동에 필요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정도”라며 “언론사 취재 인력 숫자를 규제한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11월1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갈물리기에 나섰으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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