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가능해진다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5-05-15 13:31:40
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유효 판결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은 이후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시 학생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 의장은 "서울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