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대법원 판결 "기초학력 보장 큰 도움" 환영
김형수 기자
kangjg34@gmail.com | 2025-05-15 14:35:48
의회 조례 제개정 자주성 확보 및 학생 인권 보호 기대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은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임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조례 제정에 앞장서 왔다.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본회의에서 재의결됐으나, 교육감의 대법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효력 발효가 정지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사무를 국가위임 사무로 간주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점에 실망했지만, 이번 판결로 의회의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도입했다. 이 진단검사는 2023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서울 700개교 1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일"이라며, 학력 진단을 넘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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