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출연금 100억 끊겨

김형수 기자

kangjg34@gmail.com | 2024-04-26 15:32:07

- 공공 돌봄 서비스 직접 제공 서사원 설립
- 2019년 설립…서울시 감사에서 운영 지적
▲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강석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했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의원(광진3)은 조례 폐지에 찬성 발언을 통해 "서사원은 자정 능력이 상실됐으며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가 됐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돌봄을 축소하고 저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돼버린 서사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사원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안위만 챙기고 있다. 서사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 돌봄은 공백 상태였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뭔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가 앞장서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이 확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설립된 서사원은 돌봄서비스 직접제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종합재가센터 운영,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서비스기관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돌봄체계 강화 지원기반 구축,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등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돌봄센터 4개소(서남, 서북, 동남, 동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개소, 데이케어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등이다.

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원이 끊기게 됐다. 서사원의 올해 세입 예산은 약 165억원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서사원의 요양보호사의 급여(보수액)는 민간 대비 3배 이상 높음 ▲요양등급(1~3등급) 이용자 비율이 서사원 38.2%로 민간 기관 45.3%보다 낮음 ▲서사원의 총지출 대비 출연금 의존율은 66.7%로 비효율적 경영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직원 평가 내규 미비 및 성과급 57,977,330원 과다 지급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도 ▲종합재가센터 민간과의 차별성 부족 ▲야간 구분 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이 필요하나 서사원 활동지원사는 9시~18시 근무 ▲예산 투입 대비 고비용·저효율화, 공공의 역할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 진보 단체는 강력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거를 우리는 잊지 않고 심판에 나설 것이다. 조례폐지안 발의자, 찬성자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 모두 서울시 공공돌봄 훼손의 공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