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이승재 기자

korea25c@daum.net | 2023-02-22 19:47:06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염모제 사용제한.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1일 개정·고시했다.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것이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하여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염모제의 경우는 ’22년부터 ’23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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