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대문구청, 정릉천 공영주차장 수년째 불법 택배사업 '방조'
전승원 편집국장
news@segyenews.com | 2018-03-31 19:14:27
계약서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시 사용허가 취소 조항' 사문화된지 오래
▲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 서울 동대문구(제기동 271-48)에 건설된 노외주차장에서 수년째 택배사업장이 들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 동대문구(제기동 271-48)에 건설된 노외주차장에서 수년째 택배사업장이 들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은 손을 놓고 있다.
이곳은 미도파 백화점이 고객 편의 주차장 용도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건설됐다. 서울시는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에 운영권을 넘겨줘 동대문구청이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동대문구청이 운영권을 쥐면서 불법 택배영업이 자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주차장 임대료를 총괄하고 있는 A씨가 주차장 전체를 독점하면서 불거진다.
동대문구청과 맺은 임대계약서는 한솔동의보감관리단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이 임대계약을 한솔동의보감관리단으로 체결을 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A씨가 전체운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는 재임대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은 에둘러 자기들끼리 위탁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주택과와 건축과 관계자는 “우리도 여러 해에 걸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롤링머신 설치 등) 위반 면적과 불법 (컨테이너) 적치물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한계”라면서 “임대계약의 주무부서인 주차행정과가 전반적인 허가사항 판단을 할 문제”라고 전가시켰다.
그러나 본지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차량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냈지만, 롤링머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동대문구청 건축과가 차량보호막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를 허가 한 것이다. 애초부터 차량보호는 거짓말이었고 롤링머신의 비가림막용 이었다.
이와 관련, 건축과는 현장 점검에 나서 신청 사실의 용도대로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차량보호막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파악했다.
거짓말에 속아 잘 못 허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사항이 되지 않은가?의 질문에는 난감해하며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물리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편 지난 2월 감사원은 동대문구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공영주차장 계약과 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구청은 감사의 결과에 앞서서 정릉천 공영주차장 계약을 맺고 있는 한솔동의보감관리단에 “사용허가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통보를 고지한 상태다.
이중계약이 의심되는 정릉천 복개주차장의 임대사업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이는 곧 전대(재임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유재산관리법은 임대를 받은 자가 재임대(전대) 사업을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세계뉴스는 2015년 10월 3일자 <불법 택배사업장으로 전락한 '제기동-복개주차장' 천태만상> 제하의 기사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불법성을 앞서 보도한 바 있다.
그 이후도 불법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롤링머신 시설까지 갖춰놓고 버젓이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동대문구청은 무슨 연유인지 방조를 넘어 비호하는 듯 변호사들을 대동해 갑론을박의 문구 해석에 들어간다. 계약서에는 한 눈에 알기 쉽게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시 사용허가서를 취소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형태의 불법성에 수상한 점은 한 둘이 아니다. 거기에다 구청장의 설명은 더 가관이다. 일단 “택배영업이 아니다” 라는 설명이다. 동대문구의회도 불법 택배영업과 관련, 구정질의를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불법이 발견되면 엄중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똑같은 답변과 상황이 재현될 뿐이었다. 덧붙여 “차와 차끼리 붙여 단순하게 물건만을 옮겨 싣는 상차작업”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불법 택배영업으로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새벽에 차량소음과 환경을 문제 삼아 집단민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동대문구청은 택배영업이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이 뒤따랐다.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안규백 국회의원과 전철수 서울시의원의 지역구다. 주민들은 이 두 정치인에게도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안 의원과 전 의원은 민원을 접하고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더군다나 주차장을 독점하고 있는 A씨는 후원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으나 안 의원 측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여 얼마 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주민은 “남이 싼 똥을 치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또 불법 형태의 불로소득 사업은 1:1로 여러업체와 은밀하게 이중계약이 체결돼 탈세의혹도 제기됐다.
▲ 정릉천 복개 공용주차장. 서울 동대문구(제기동 271-48)에 건설된 노외주차장에서 롤링머신을 설치해놓고 불법 택배사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
아울러 복개 공영주차장에는 10톤이 넘는 대형차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안전사고와 환경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당시 안전진단(2013년) 결과 C급이 나왔다. 그러나 안전진단에 대형화물차 무게를 계상하여 진단에 포함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에 10톤 이상의 차량대수를 포함시켜 진단할 경우에는 등급 자체가 달라져 D급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탄생 배경은 지난 1992년 제기동 옛 미도파백화점이 서울시소유 정릉천에 20년간 운영 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하천을 복개해 하천부지 8320㎡(약2517평) 위에 주차장을 건설했다.
미도파는 사업비 43억을 들여 지난 1993년 7월 준공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했다. 지금은 동대문구청이 지난 2013년 7월 15일 기부체납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옛)미도파 백화점은 폐점됐고 지금은 예식장이 들어서 있다.
동대문구청은 주변의 집단민원에도 공영주차장 임대사업으로 연간 약 2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A업자의 연간수입이 도마위에 올랐다. A업자는 택배업체와 10,120,000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 복개주차장을 이용하는 택배업체는 4~5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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