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고가 놓고, 서울시-경찰 '평행선'
조홍식
news@segyenews.com | 2015-09-08 18:18:37
서울시 "E등급 고가도로 11월 긴급 통행금지" 초강수
▲ 서울역 고가 공원화 '국제현상설계공모전' 당선작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역 고가 철거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심의 보류를 재차 내리자 고가의 안전을 이유로 오는 11월부터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을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교통안전심의에서 두차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11월 중 착공해 2017년 개통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교통난을 피하려면 '보강 후 고가도로 재개통이 최선'이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구 청장은 지난7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사업과 관련, "고가의 안전이 'D등급'으로 문제가 있다면 일시 폐쇄해 이를 보강한 후 다시 개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밝혔다.
구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도로소통과 안전을 관리하는 경찰의 입장에선 보강 후 재개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서울경찰청의 잇단 교통안전시설심의 보류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 된다'며11월 고가도로 통행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안전진단 'E등급'인 서울역 고가를 재개통하는 것은 안전 면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며 "(경찰청도) 조속히 큰 틀에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수명이 불과 2~3년 밖에 남지 않아 올해안으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 24일 서울역 고가의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해 도로하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받침장치 220개소 중 93.2%인 205개소가 E등급으로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시는 도로법 제76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설물 구조상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안전을 위해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할 책무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고가를 공원화하는 7017프로젝트는 교통 이전에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교통개선 심의 재상정을 추진하겠지만 계속 지연된다면 11월부터 통행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는 하루 교통량만 약 5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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