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10m내 금연구역 신규 지정
윤수미
news@segyenews.com | 2015-09-15 11:55:04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 세종대로 등 8차선 대상
▲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에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윤수미 기자 =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15년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원.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을지로입구역 '흡연부스' © 세계뉴스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 세이프 약국(12개구 163개소), 병.의원(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등 서울시내 5천여 개) 등에서 금연상담부터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도시공원 등 총 23만 4,24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내금연구역은 3배 확대된 바 있다.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흡연석 운영 및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은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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