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증금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오정백 기자
korea25c@daum.net | 2025-08-27 09:10:59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보험 가입 법률 제정 촉구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6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또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는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금융, 주거 상담,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 등의 대응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함께 제출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 기반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공공을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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