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 '직접시공제' 철폐 우려 서울시 정책 일관성 문제 제기
김형수 기자
kangjg34@gmail.com | 2025-03-20 10:05:18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 보완 촉구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직접시공제'가 시행 3년 만에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을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 사장에게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폐지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하자 발생 등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추진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공사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면서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며, 현장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36%가 해당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제도 운영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했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SH공사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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