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朴 영장 청구…'법불아귀' 취임사소신 지켜
나승욱
news@segyenews.com | 2017-03-27 19:49:59
임명권자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첫 검찰총장
[세계뉴스] 나승욱 기자 = 김수남(58) 검찰총장이 6일만의 고심끝에 내린 결정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다. 그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에게도 가차없이 예외는 없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2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세계뉴스 |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 번째 전직 국가원수가 됐다. 또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 총장은 2015년 12월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한비자의 말을 인용하며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강조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강력한 법치를 주장했던 사상가다.
김 전 총장이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청구로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고민이 따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
또한 김 전 총장은 영장청구에 앞서 검찰 선배와 참모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61)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된 데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가 무려 13개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점 등을 볼 때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영장 청구는 당연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에 더 힘이 실렸다.
지난 23일 출근길에서는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초조하게 구속여부를 기다리는 신세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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